개인이 술 담그고 먹는건 합법이라는데 그 개인의 기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정말로 1인만을 일컫나요?

소규모로 다같이 술을 담그고 자기들끼리만 그 술 다 먹는것도 불법인가요? 판매거나 따로 싸가는 일 없이 걍 숙성시킨거 그 인원끼리 전부 다 먹으면 합법으로 인정되나요? 일일 체험같은 경우(인정받은 양조장에서 만드는 경우)만 합법인가 요? 아님 개인 집에서(사업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판매장소가 아닌곳에서) 자기들끼리 담그고 자기들끼리 먹는것도 허용인 가요? 그리고 허용되는 술 제조의 기준이 뭐죠?? 그냥 담금주 만인가요? 증류주까지 포함인가요? 아님 칵테일 제조같은류만 허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이 술을 담가서 자기만 먹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소규모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 자기들끼리 다 먹는 경우도 판매나 나눔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술을 판매하거나 외부로 가져가면 불법이 됩니다. 집에서 담그는 술 종류에는 담금주뿐 아니라 증류주도 포함되지만, 칵테일 제조는 별도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개인이 자가 소비 목적이라면 허용되지만, 사업 목적이나 판매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숙성이나 체험도 제조 및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