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개인이 술 담그고 소비하는건 합법이라는데
그 개인의 기준이 어느정도일까요? 정말로 ‘1인’을 일컫나요? 다섯명 이내인 소규모의 개인들이 같이 술을 담그고 자기들끼리만 그 술 다 먹는것도 불법인가요? 판매거나 따로 싸가는 일 없이 걍 그자리에서 다 먹으면 합법으로 인정되나요? 일일 체험같은 경우(인정받은 양조장에서 만드는 경우)만 합법인가요? 아님 개인 집에서(사업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사업장소가 아닌곳에서) 자기들끼리 담그고 자기들끼리 먹는것도 허용인가요? 그리고 허용되는 술 제조의 기준이 뭐죠?? 그냥 담금주만인가요? 증류주까지 포함인가요? 아님 칵테일 제조같은류만 허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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