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술 담그고 소비하는건 합법이라는데

그 개인의 기준이 어느정도일까요? 정말로 ‘1인’을 일컫나요? 다섯명 이내인 소규모의 개인들이 같이 술을 담그고 자기들끼리만 그 술 다 먹는것도 불법인가요? 판매거나 따로 싸가는 일 없이 걍 그자리에서 다 먹으면 합법으로 인정되나요? 일일 체험같은 경우(인정받은 양조장에서 만드는 경우)만 합법인가요? 아님 개인 집에서(사업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사업장소가 아닌곳에서) 자기들끼리 담그고 자기들끼리 먹는것도 허용인가요? 그리고 허용되는 술 제조의 기준이 뭐죠?? 그냥 담금주만인가요? 증류주까지 포함인가요? 아님 칵테일 제조같은류만 허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개인이 술을 담아서 자가소비하는 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 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들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판매 목적이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문제가 없습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시음에서 회원끼리 공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