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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입사일) 문의 드립니다.

9/24일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였습니다.

실제 근무는 9/25일부터 진행하였는데, 입사일은 언제로 보고 처리 해야 되나요?(4대보험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입사일은 입국일이 되며 근로제공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외국인의 경우 입국허가받은 날 이후)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보아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만일 입국시기와 입사시기가 상당한 기간상 차이가 있다면,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소명자료를 남겨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