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한 질문.
제 누나가 2020년 3월에 교통사고 났었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크게 다친건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골절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누나가 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신호등 파란불일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차주는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으로 우회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나 위반사실을 가지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