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전산 조회 등을
하여 압류 실익이 있는 재산, 소득에 대하여 압류를 하게 되며, 부동산 등을 압류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여 매각 후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체납자의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으나, 체납자의
재산을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체납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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