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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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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세금을 계속 안내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난후에 부동산이 넘어가나요?
배우자가 세금을 안내고 있어서 문의드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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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 독촉, 압류 후 매각을 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한 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고지서 등에 기한이 나와있을 것이며 해당 기한까지 체납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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