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데,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물납도 인정됩니다.
개발부담금은 3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5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며,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
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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