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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교통사고 과실이 100대 0인 경우도 있나요?

평소 부모님이랑 한블리를 즐겨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씩 과실 비율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던 부모님이 '교통사고는 100:0인 경우는 없더라 당한 사람도 과실이 있더라?' 라고 하셨는데

100:0인 경우도 있긴 하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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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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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상당한 주의를 요하게 되어 조그마한 부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사고, 단순 후미추돌, 정상주차중 사고, 차선변경이 금지된 교차로내 차선변경중 사고등의 경우에는 일방과실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명백한 사고, 중앙선침범이 명백하여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

    정상적인 주행상태이거나 주정차 상태인데 뒤따라 오던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고

    기타의 경우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고 등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경우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정상적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무과실,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있는 곳에서 보행자가 인도를 보행중인데 차량이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차량에 의한 어린이 충격 사고 등도 무과실 사고의 형태로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100% 사고도 상당히 많이 존재 합니다.

    신호위반등 법규 위반 사항이나 직진 차선에서 좌,우회전 중 사고, 후미 추돌 등 여러 상황에서 과실 100%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보험 회사 기준이 아니라 소송까지 염두해 둔 과실을 적용하다보니 보험 회사 기준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의 기준은 손해 보험 협회에서 발간한 과실 인정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일률적인 적용이 많아 쌍방 과실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블랙 박스 영상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양 차량이 주행 중이였다고 하더라도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