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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시 합산과세 궁금합니다

배당소득이 2천 넘으면 종소세 신고시 합산과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수익에서 15.4프로 제하고 수익금을

받게 되는데 이미 세금을 지불한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는 원천징수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기존에 납부한 15.4% 세금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이중과세는 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