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모께서 3천만원 증여를 해주신다는데
그럼 1천만원 공제한 2천만원의 10% 2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는 거죠?
만약 저, 아내, 미성년인 아들 이렇게 3명이서 각각 1천만원씩 받는다면 이 때의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고모와 제 아내, 아들간의 관계가 친족으로 되는건지 타인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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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가족이 해당 범위에 속한다면 모두 10년이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