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인건비로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을 하여 해당
증빙을 비치 보관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세금 신고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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