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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

상여금 현금으로 주었을때 급여명세서에 왜 녹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여금을 30만원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상여금30만원

공제항목 30만원 해서 어차피 0원으로 되었는데

왜 이러는 건가요?

회사에 이익이 뭐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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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경비처리를 위해 형식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여금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급여명세서처럼 기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금액에 30만원을 기입하고 공제금액에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0만원에 대한 세금을 급여대장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측에서 30만원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인건비)를 하기 위하여 명세서에 반영하고 세금신고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에 대한 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비용이

    클수록 회사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명시하는 경우 30만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도 일부 부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며, 회사에 달리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