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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attorney)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땐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 1000만원,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10% 등으로 작성된다고 합니다.
법무사(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은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위임을 통해 법원,검찰청 제출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경매,공매사건 매수,입찰신청의 대리,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수행할 '법무사법'상의 자격이 있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법무사 수임료는 보통 2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몇년전엔 100만원대에 수임료라고 합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라고 합니다
-행정사 수임룐는 업무 유형,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5만원~ 수백만원 이상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