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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잉어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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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무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경매취소되나요?

임대인 법인A, 임차인 B 전세보증금6500만원 임차권등기완료, 경매신청인 C 임금채권 800만원인데

C가 임금채권이여서 B보다 우선 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비용을 제하고 경매신청인이 받을금액이 없게되면 경매가 취소된다는데 1만원이라도 받게되면 무잉여로 취소 될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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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잉여 경매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잉여 경매는 경매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매각 대금이 채무와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경매가 취소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경매 신청자가 1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무잉여로 인한 경매 취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매 신청자보다 우선순위 채권자가 많아 경매 신청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면 법원은 경매 신청자에게 매수 의사를 묻습니다.

    경매 신청자가 매수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매수 의사를 밝힌 금액이 경매 최저 매각 가격보다 낮을 경우 법원은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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