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영원히놀라운목련
근로소득이 예를들어 5000만원 상가월세가 연간 3000만원인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매겨지는건가요 합산해서 보는건지 따로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상가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