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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일이 20년 9월18일<등기원인>이고,소유권이전(잔금일)일이 20년 10월20일<접수>이라면. 그럼 상가 보유기간이 22년 9월 18일이 2년째 되는 날인가요, 아님 22년 10월20일이 보유기간 2년째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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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이전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이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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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은 잔금청산일이 돠나, 잔금청산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접수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