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결과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3. 02. 12. 18:52

작년 12월 쯤, 투자 사기를 당해서 입금했던 계좌랑 증거 제출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했어요

직접적으로 저에게 사기를 친 1차 피의자는 단서가 부족해서 중단 되고

입금통장 주인인 2차 피의자만 검거 되어 수사가 종결 되었다고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완전히 종결돼서 피의자가 처벌을 받은 건가요? 아님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되고 있는건가요?

피해금이 600만원 정도인데 엄청 큰 금액은 아니라 민사소송을 할지 말지도 고민이 됩니다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수도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종결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수사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 02. 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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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종결에 따른 처분통지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형사처벌을 위하여 법원단계로 사건을 넘겼다면, "기소"처분 통지서가 송달될 것입니다).

    2023. 02. 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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