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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후 원고가 압류를 걸기도 하나요?

오늘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상호 합의 하에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미납 금액을 매달 지정 날짜에 분할로 납부하기로 했고 지금 전자소송 사건 진행에 화해권고결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고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원고 피고 둘 다 이의신청이 없을시 결정나는 걸로 아는데 이 2주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원고가 통장압류를 걸 수 있나요?

그리고 약속한 분할 납부를 시작하기 전이나 문제없이 잘 내고 있는 와중에도 원고 측에서 압류를 걸거나 그럴 수 있나요?? 만약 그럴 경우 피고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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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주의 이의신청기간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할 재산을 묶어 두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소송 진행 전이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도 가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는 신청하는 측에서 공탁 등 담보제공을 해야하는

    강제집행인 압류의 경우는 공탁이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상태에서 그 이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렸다가 확정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하기보다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별로 없거나

    이를 빼돌릴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가압류를 걸어두고자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