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관련 형사접수 및 쌍방이 가능한지
A라는 50대 남성이 저와B라는 친구에게 초면부터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에서 시비를 걸고 살해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화가 나서 서로 언성이 오갔으며 , 후에 자리를 피해 이동 했으나 A의 남성이 뛰어와서 제 목에 목걸이를 뜯으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112에 신고한 후에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니 자리를 피하려고 하셔서 붙잡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도 머리를 때리고 할퀴며 B의 친구는 제지 중에 발톱이 들리고 상처가 났습니다. 폭행과 살해협박이 점점 강도가 쌔져 제지할때 저도 힘이 점점 강하게 들어가며 맞지 않기 위해 경찰이 오기까지 제지를 하였습니다. 후에 폭행으로 형사접수를 하였는데 이랬을때도 저와 B의 친구는 A가 폭행으로 신고 한다고 소리를 질렀었는데 쌍방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결코 제지 목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 외에 주먹을 쓴다거나 언행에서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 목걸이와 늘어난 옷 배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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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본인들이 폭행으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하였다면 본인도 사건 접수를 하셔서 피해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손해 역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의 그 책임을 다툰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