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기타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자의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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