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이 30만원인데 종합소득세때 신고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1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어요. 근데 기타소득이 30만원인데 신고하라고 왔는데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의무로 신고하는거고 300이하이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30만원을 신고하게되면 일부를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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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기타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자의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신고는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30만원을 신고하더라도 본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