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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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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이용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어떤기준인가요?

ISA통장을 활용하면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 투자계좌와 비교했을 때 실제로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기간 최소 3년 이상 5년 이내로 연간 납입액 2천만원 범위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내에 발갱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비과세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새율이 적용되며,연간 2천원 초과 금융소득에 해당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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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는 계좌 내에서 손익을 통산해 과세대상 소득을 정산하고, 저율 분리과세(9.9%)로 금융소득종합과세와의 합산을 하지 않아 일반 계좌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상품에 따라 한도와 기간이 상이하므로 가입 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없고 이를 초과한다면 9.9%원천징수로 모든 세금 문제가 끝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