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기간 최소 3년 이상 5년 이내로 연간 납입액 2천만원 범위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내에 발갱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비과세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새율이 적용되며,연간 2천원 초과 금융소득에 해당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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