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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올곧은꽃무지22424.01.11

ISA 계좌를 이용했을때 받을수 있는 세제 해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절세혜택등 혜택을 받으면 자본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ISA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할때 받을수 있는 혜택들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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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만기는 3년이다.(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먼저 과세이연으로 지금 내야할 세금을 해지시점으로 이연시켜 주기 때문에 그 사이 자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로는 배당에 대한 세금이 200만원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서민형은 400만원)

    • 3년마다 초기화 되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세금을 떼지 않는 200만원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개형이 가장 좋은데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사서 3%의 배당금을 받는데 현재는 이 배당금에도 15.4%의 세금을 떼갑니다. 근데 이 15.4% 안내도 됩니다.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의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 투자를 하시면

    가입기간 내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의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에는 연간 2백만원 순소득(서민형,농어민 4백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되며,초과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이용하면 이자, 배당금, 증권 거래 이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