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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잘생긴메뚜기230
잘생긴메뚜기230

이번달 초에 쿠팡이츠배달파트너를 이용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올해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신고?? 5월 개인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하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수익이 15만원 가량 되는데 꼭해야되는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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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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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총수입금액이 15만원이라고 하시면 단순 경비율로 간단하게 신고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월 경에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조금만 발생하여도 해당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올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5월 중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업종은 사업소득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5월 중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