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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68
날렵한저어새6822.12.13

사직서 제출없이 구두로 퇴사의사 밝히고 대표이사는 사직처리없고 이직을 하고싶은데 못하는 상황 어쩌죠?

경비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일한지는 한달이 안되었구요 팀장 이사 대표이사와 언쟁이 있었고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계속되는 반말로 인해 저도 맞받아쳤구요 이후 야간근무 다른 인원이 배치되었고저는 퇴사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으로 되어있는듯 합니다 그후로 6일정도 지났습니다 퇴사처리는 안되고 이직도 안되는 상태라 생계가 불안정합니다 경비직이라 경찰서에 배치신고도 하는데 저는 퇴사없이 동종업계로 이직할수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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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회사에 연락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배치종료

    신고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한 때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타 사업장에의 취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더라도 겸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