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을 받을 때 부동산과 현금은 세율이 다른가요?

상속을 받을 때 부동산으로 상속을 받는 것과

현금으로 상속을 받는 것은

상속세 적용시 세율에서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의 상속이든 세율은

전부 똑같은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부동산으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다르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을 평가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입니다.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평가방법에서 생기는데, 현금은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고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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