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부동산으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다르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을 평가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입니다.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평가방법에서 생기는데, 현금은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고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