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 관계없는 항목으로 계산서 발행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매월 납품하고 매월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하기와 같이 발행하고 있는데 고객이 하기와 같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요청기준으로 계산서 발행시 문제점이 있을까요?
1. 현 계산서 발행방식
1일~30일 물품공급 :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 발행 ( 예, 10월 물품대 금액 10억)
A.B.C품목
2. 고객 년 말 한시적 요청 (10월~12월)
예) 매출금액 10억(A.B.C)
- 10월 물품대 5억
- 원자재 선 입고분 5억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의무)기재사항은 공급하는자 및 공급받는자의 정보,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작성일자입니다. 따라서 품목의 내용이 다소 변경되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