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삼쩜삼 통해서 소득세 신고 하려다보니
부양가족 작성이 필요하더라구요
연말정산때 동생이 아버지를 자기쪽으로 가져가서
했는데 제가 소득세 신고하면서 아버지를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급금은 3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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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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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이 아버지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으셨다면
질문자님은 받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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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생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상태에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중복공제로 부당공제에 해당하므로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공제는 중복적용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