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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노란텐렉76
노란텐렉76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삼쩜삼 통해서 소득세 신고 하려다보니

부양가족 작성이 필요하더라구요

연말정산때 동생이 아버지를 자기쪽으로 가져가서

했는데 제가 소득세 신고하면서 아버지를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급금은 3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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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생분이 아버지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으셨다면

    질문자님은 받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생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상태에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중복공제로 부당공제에 해당하므로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공제는 중복적용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