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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독수리14
따뜻한독수리1422.11.24
일시적 1가구 3주택 세금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부부)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동생이 1주택자인대 세대분리가 되는줄알고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어

결국 1가구 3주택이되었습니다

전입신고 기간은 3주가 넘었구요

하여 동생을 다른곳으로 다시 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소중한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동생이 전입신고하여 3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금 세대분리 하시면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재산세같은 경우도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3주택 시 불이익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주택자로 중과되는 부분과 종합부동산세에서의 적용 세율 부분 등입니다.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물건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세대합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또는 일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 세율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당시 동생이 전입하여 3주택이 된 상태가 아니라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장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느 주택에 대항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향후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동생을 세대분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양도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시 세대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