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3주택자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혼인전 1가구 2주택 일시적 비과세로 살고 있던 부부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동생이 집 수리때매 잠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깜박 잊고 있다가 매도 당일에 알았어요
매도일 기준으로 부부(일시적 1가구 2주택/혼인전 취득 특례) + 동생(1주택)으로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동생은 저희 결혼전 취득한걸로 이미 보유중이던 주택입니다
부부명의의 주택을 매도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혼인 1가구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세율 적용시 1가구 3주택으로 적용되는지, 부부합산된 1가구를 제외하고 1가구 2주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차익은 3억 이하, 거주기간은 4.5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 당시 동생과 동일한 주소지에 있을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