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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중장비 대모타면 월급은?

개인 사업자가 중장비 대모타는데 월급을 개인사업자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떼나요?

개인 사업자 본인 장비로 일한게 아닌데도 떼나요?

4월까지는 한달 일한거 계산해서 그대로 들어왔는데 5월달부터는 안된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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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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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중장비 대모타는데 월급을 개인사업자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떼는지'에 대한 문제는

    세금에 관한 문제로 이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 장비로 일한 것이 아니더라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였다면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장비의 운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