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사업자가 중장비 대모타면 월급은?
개인 사업자가 중장비 대모타는데 월급을 개인사업자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떼나요?
개인 사업자 본인 장비로 일한게 아닌데도 떼나요?
4월까지는 한달 일한거 계산해서 그대로 들어왔는데 5월달부터는 안된다는데 정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중장비 대모타는데 월급을 개인사업자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떼는지'에 대한 문제는
세금에 관한 문제로 이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 장비로 일한 것이 아니더라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였다면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장비의 운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