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주휴수당 포함 임금계산 맞나요?
11월
첫주 월~금 4시간 토 2시간
둘째주 월~금 4시간 토 2시간
셋째주 월,화,수, 금 4시간, 목 3시간, 토 2시간
넷째주 월,화,수, 금 4시간, 목 3시간, 토 2시간
이렇게 근무했고
86시간×18,000원=1,548,000원
주휴수당:3.6시간×18,000원×4주=259,200원
합계:1,807,200원
3.3%:59,630원
차인지급액 : 1,747,570원
급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계산이 맞나요?
아르바이트 어플에서 계산이랑 차이가 많이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3.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로 처리된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매주 4.3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연장근로로 처리된 날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