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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무원 겸직으로 적발가능성 있을까요?

9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주말에 거의 풀타임 알바로 하는중인데 월80~100정도 소득이 나올거같아요.

사장님께서 제 주민번호랑 계좌번호만 가지고계시고 소득신고는 하지않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3.3% 세금을 떼지않고 그대로 주시고 세금신고는 따로 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서 알바 월급을 받고있는데 혹시 적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이며, 적발될 경우에는 징계가 이루어 질 수도 있으며 적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위의 세금 신고나 기타 고용 보험 가입 사실 등이 통지 되지않는 다는 점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별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급여를 받고 있다면 적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