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반차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연차, 반차를 원하는 날 쓸 수 없고, 연차 쓴 날도 일손이 부족해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출근한 연차날이 거의 매번입니다.(입사 3년차) 그리고 대체인력 비용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제가 직접 지급해준 날이 4일입니다. 고용주는 연차 날 제가 몇 시간을 근무했던 일괄 연차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2시간 씩 4번 모이면 하루 근무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용주는 휴계시간 없이 8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있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날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은 소급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차도 제가 오전에 학부모회 교통지도를 하느라 1시간 15분 늦었는데 그것도 반차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1시간 넘어가면 반차, 2시간 넘어가면 연차 처리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방어할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의 조치는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