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반차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연차, 반차를 원하는 날 쓸 수 없고, 연차 쓴 날도 일손이 부족해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출근한 연차날이 거의 매번입니다.(입사 3년차) 그리고 대체인력 비용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제가 직접 지급해준 날이 4일입니다. 고용주는 연차 날 제가 몇 시간을 근무했던 일괄 연차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2시간 씩 4번 모이면 하루 근무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용주는 휴계시간 없이 8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있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날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은 소급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차도 제가 오전에 학부모회 교통지도를 하느라 1시간 15분 늦었는데 그것도 반차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1시간 넘어가면 반차, 2시간 넘어가면 연차 처리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방어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연차 사용권 제한, 초과근무 강요, 부당한 연차차감 등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유급휴일로, 연차 사용일에 실제 근무를 했다면 연차는 소진되지 않으며,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연차날 2시간씩 4회 출근했다면 총 8시간으로 하루 근무에 해당하며, 소급해서 연차를 복원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차나 연차 차감 기준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지만, 1시간~2시간 지각을 사유로 반차 또는 연차 전부를 차감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정 휴게시간(1일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며, 신고 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소진 및 급여 지급내역, 실제 출근일과 시간, 대체인력 비용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해두시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의 조치는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