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께 3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출산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년 전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 증여받을 수 있는 내역을 계산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총 3억원을 증여받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인데요.
작년 6월에 자녀가 태어나, 이번 24년 출산증여공제 혜택의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출산 증여공제는 아예 별도 항목이라, 추가로 1억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최근 10년간 이미 공제 혜택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증여받았기에, 아무런 혜택도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는, 10년 기준 2.8억원 정도를 증여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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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증여재산공제 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출산증여공제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 출산한 경우에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기존의 일반증여재산과는 별도로 하여 자녀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