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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달달한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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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부모님께 3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출산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년 전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 증여받을 수 있는 내역을 계산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총 3억원을 증여받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인데요.

작년 6월에 자녀가 태어나, 이번 24년 출산증여공제 혜택의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출산 증여공제는 아예 별도 항목이라, 추가로 1억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최근 10년간 이미 공제 혜택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증여받았기에, 아무런 혜택도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는, 10년 기준 2.8억원 정도를 증여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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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증여재산공제 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출산증여공제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 출산한 경우에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기존의 일반증여재산과는 별도로 하여 자녀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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