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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반같이둥글둥글당
쟁반같이둥글둥글당

소속 강제 이동시키려는 회사에 대한 대응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너무 답답해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제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해외 업무 관련 인력을 포함한 기타 인력을 모두 강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회사로 퇴사 후, 그 새로운 회사로 입사 처리된다고 합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은 모두 이동한 상태이며, 그 이하 직급에 대하여 아직 언제 이동되는 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제대로 된 고지 한번 받지 못했고, 업무 및 결재라인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회사로 입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6월에 1년이 되므로 퇴직금만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 회사에서 저의 동의 없이 퇴직 처리 및 새로운 회사에 입사시킬 수도 있나요?

  • 6월 전에 현재 회사에서의 퇴직을 권고한다면,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 아니면 제가 6월까지 1년을 우선 채우고 싶다고 인사팀에 요청한다면, 회사에서는 맞춰줄 법적 의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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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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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퇴사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1년을 채우고 싶다고 요청하여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계속 재직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는 퇴사시점에 퇴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분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 분할과는 관계 없이 새로운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분할의 경우 기존 회사의 특정 부서 또는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 회사가 회사분할 이전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에 관한 배경과 목적, 그리고 회사 분할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계약의 범위 등에 대해서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 분할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전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3. 만일 회사 분할이 아닌 경우에는 원 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어야 하는데 전적은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실업급여는 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일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5. 따라서 회사분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서로 다른 회사라면 전적으로 보아 질문님의 동의없이 새로운 회사로 적을 옮길 수 없습니다.

    2. 새로운 회사로 전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