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깔끔한코뿔소251
깔끔한코뿔소251

친구 집에 전입신고 제 집과 2km거리

거리 2km 차이 친구 집에 전입신고 문

안녕하세요.

저는 가산디지털역 근처

친구는 신대방역 근처로

집이 저랑 거리로 2km차이가 나는데

저는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계약단계)

저는 전입신고 불가한 오피스텔(절세 목적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려고 하고

친구는 일반 원룸 월세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인데, 제가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위장전입에 대한 불이익 제외하고 친구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같이 상경한 친구라 주에 1~2일은 같이 잡니다]

  1. 친구는 석사과정 마치고 곧 박사과정이라 소득이 기타소득세로 잡히는데 이 문제에서 세금 문제가 생길 까요?

  2. 친구의 청약이나 금융적인 부분에 지장이 생길까요?

  3. 이외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위장전입 관련 내용 제외하고요!)

  4. 그리고 청년월세지원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인데 여기서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친구랑 저랑 각각 1인가구로 되는지 아니면 제가 친구 가구에 포함되어 2인가구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대출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구가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 중이라면, 소득이 기타 소득세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의 청약이나 금융적인 부분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동거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동거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와 함께 2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는 가구당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2인 가구로 신청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