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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흥겨운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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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체육관 수강료 반환 거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복싱장을 이벤트가로 3개월에 40만원을 지급하고 등록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25일 지난 시점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벤트가는 절대 환불이 되지 않고 1일 수업료를 2만원으로 계산해서 50만원과 입관비5만원 까지 해서 오히려 더 줘야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등록을 할 때 안내문에 쓰여있긴 했으나 구두로 설명을 듣지는 못하고 저 혼자 대충 읽어보고 등록했습니다.

등록할 당시에 환불할 생각은 없었지만 1일 수엊료를 2만원으로 계산해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점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한푼도 환불이 어려울까요? 소비자원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한 상태고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환불을 부탁했지만 거절답변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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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1. 개시일 이전: 총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2.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이벤트 가격으로 등록했더라도 위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며 입관비는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셨다면, 담당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체육관에서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체육관과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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