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가입대상이 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