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차 6개월 근무 + 근로계약관계 단절 + 2차 6개월 근무해도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2개 근무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1년간 계속 근로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