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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반딧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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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하는 계약직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25년에 6개월 근무를 하고 10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만약 2026년에 계약직으로 같은 직종, 같은 업무, 같은 기관에서 1월부터 추가 근무를 해서 총합 1년이 넘으면 계약만료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어리지않은데 돈때문에 계약직을 전전하니 고민이 큽니다..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에 재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외적으로 공백기간이 해당 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근속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속기간에 관한 해석 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차 6개월 근무 + 근로계약관계 단절 + 2차 6개월 근무해도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2개 근무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1년간 계속 근로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총 근로기간 1년이 아니라 단절기간 없이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해야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업는 한, 10월말까지 근무 후 내년 1월에 재입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후 공백기간 후 재입사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