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계약직 퇴직금 수령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기업 계약직으로 작년 10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1달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지만 연장되어 11월 30일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장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연장계약의 경우 입사일은 연장계약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만근하고 퇴직할 시 퇴직금을 수령 못받을거 같은 걱정이 듭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정되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상의 문구보다 실제 근속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계약의 경우 입사일은 연장계약일로 한다'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장계약기간 등을 합산하여 총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은 연장계약일로 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해서 근무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중간에 하루라도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절차(채용 공고, 면접 등 신규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단절 없이 갱신만 반복된 것이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이에 ​요약하자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근로관계의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해 오셨다면, 그리고 동일한 직무를 연속해서 수행하였다면 계약서상의 문구와 상관없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 입사하여 202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신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확실하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