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은 연장계약일로 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해서 근무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 중간에 하루라도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절차(채용 공고, 면접 등 신규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단절 없이 갱신만 반복된 것이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이에 요약하자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근로관계의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해 오셨다면, 그리고 동일한 직무를 연속해서 수행하였다면 계약서상의 문구와 상관없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 입사하여 202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신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확실하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