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장한꾀꼬리95
비장한꾀꼬리95

국민취업제도 부정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도에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지원금을 수령받고, 이번년도에 새로 신청하던 중 부정수급 관련하여 내용을 전달받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1. 22년 6, 7, 8, 9월 취업지원금 수령

2. 22년 8월 사업자 등록

3. 22년 9월 취업신고(지원종료)

상황은 이러하며, 2번이 문제가 되어 9월 기수령금 50만원 + 벌금 50만원, 총 1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8월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나, 해당 사업자는 포트폴리오(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등록했던 점, 실제로 8,9월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해당 포트폴리오를 통해 9월에 취업을 하여 신고 완료한 점에서 조금 억울하기는 합니다.

질문1. 해당 부분을 소명하여 경감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경감이 어렵다면 '부당이득'으로 판정받아 국민취업제도를 재신청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자체로 부정수급이 되고 포트폴리오용이었다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작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