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조기취업수당 관련

2021. 03. 29. 16:10

제가 2020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동안(7회차 중 3회차)에 1월28일날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2월초가 되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실업사실 신고를 작성하라는 문자가 와서 1월달에 대한 취업활동을 생각하고 구직활동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월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동시에 스캔을해서 취업사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이 되었다며 3월에 조사받으러 가서 자진신고로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다시 입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되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회부정수급이 되어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1회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서 자진신고가 되면 실업급여가 유지가 되는데 2회라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문자가 와서 구직활동을 등록한것은 잘못한것을 인정하는데


1월28일에 취업을 해서 등록서류가 없어서 2월초에 등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용팀 말로는 1월31일에 취업신고를 해야했다고 합니다..


여건이 안되서 취업신고를 못한건데 부정수급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고 모바일이나 등등 익숙하지 못해 일어난 일인데


조기취업수당이 계산해보면 400만원 이상입니다..


고의가 아닌사항으로 정말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고, 직원이랑 통화를 하여도 작년에 마감이 된건이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드네요..


방법이 없을까요?제가 2020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동안(7회차 중 3회차)에 1월28일날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2월초가 되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실업사실 신고를 작성하라는 문자가 와서 1월달에 대한 취업활동을 생각하고 구직활동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월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동시에 스캔을해서 취업사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이 되었다며 3월에 조사받으러 가서 자진신고로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다시 입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되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회부정수급이 되어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1회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서 자진신고가 되면 실업급여가 유지가 되는데 2회라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문자가 와서 구직활동을 등록한것은 잘못한것을 인정하는데


1월28일에 취업을 해서 등록서류가 없어서 2월초에 등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용팀 말로는 1월31일에 취업신고를 해야했다고 합니다..


여건이 안되서 취업신고를 못한건데 부정수급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고 모바일이나 등등 익숙하지 못해 일어난 일인데


조기취업수당이 계산해보면 400만원 이상입니다..


고의가 아닌사항으로 정말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민원을 넣고, 직원이랑 통화를 하여도 작년에 마감이 된건이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드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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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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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이 국가기관에 어떤 청구를 했는데 거부할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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