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사실 신고서 제출
실업급여를 받다가 국내기업에 취업해서 해외출국 후 2주내에 취업사실신고했습니다. 취업신고는 온라인으로 하고 취업한날짜로 재직증명서제출하고(2주전) 담당자님 전화받아서 유선으로 설명하고 실업급여 정지 절차 진행했는데 고용24확인해보니 재직증명서에 찍힌 2주전날짜가 아니라 취업신고날짜에 실업인정처리를 창구민원으로 처리하셨더라구요.
그리고 2년지나서 지금 부정수급 사건조사 착수했다며 문자가왔는데 전화해보니 해외에서 취업사실신고를 온라인ip로 못하게 막혀있는데 불법신고했다면서 취조하십니다.
저는 창구 담당자님의 실업급여 오지급으로 생각하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치할 수 있는부분과 제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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