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수급 중 취업 했을때 신고하나요?

5월 29일 2차 수급 후 6월 1일부터 취업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취업사실 신고서? 같은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나요? 아니면 담당자와 통화만으로도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 사실 신고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취업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하셨고 해당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신다면,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유선 통화는 사실 알림에 불과하며 법적인 신고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문, 팩스, 온라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담당자와의 통화만이 아닌 취업사실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사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성공하게 된다면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이야기 하면 처리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필요 서류를 요청하셔서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2.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신고는 고용24 사이트 또는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팩스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제출할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문의하여 처리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하고, 구체저인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취직 또는 창업)을 했다면 취업일 전날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서)를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화로만으로는 불가합니다.

    2.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셔서(실업급여>실업인정>취업사실신고), 취업사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고용센터 서식 자료실에서 취업사실신고서 양식을 출력, 팩스/우편/방문 시 제출)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셨다면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을 신고하셔야하고 재직증며서나 근로계약서 등 취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