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수급 중 취업 했을때 신고하나요?
5월 29일 2차 수급 후 6월 1일부터 취업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취업사실 신고서? 같은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나요? 아니면 담당자와 통화만으로도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 사실 신고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취업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하셨고 해당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신다면,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유선 통화는 사실 알림에 불과하며 법적인 신고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문, 팩스, 온라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담당자와의 통화만이 아닌 취업사실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사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성공하게 된다면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이야기 하면 처리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필요 서류를 요청하셔서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2.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신고는 고용24 사이트 또는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팩스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제출할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문의하여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하고, 구체저인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취직 또는 창업)을 했다면 취업일 전날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서)를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화로만으로는 불가합니다.
2.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셔서(실업급여>실업인정>취업사실신고), 취업사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고용센터 서식 자료실에서 취업사실신고서 양식을 출력, 팩스/우편/방문 시 제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셨다면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을 신고하셔야하고 재직증며서나 근로계약서 등 취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