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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도롱이177
조용한도롱이17723.06.05

실업급여 취업신고/조기취업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바쁘신 시간중 소중한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 지급 인정후 1차를 수급 완료한 상태이고, 구직을 한 곳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합격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취업신고 기준이 "수급기간 중 취업하신 경우에는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그런경우 제 입사일이 6월 말일 예정이라 2차 실업급여일(6월 말)에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구직활동 증빙후 2차 취업수당을 수령해도 부정수급인가요?

2. 제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요건에 부합하여 조기취업수당의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현재 취직예정인 곳이 단기 계약직이라 12개월 결속 근무는 인정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직예정인 곳에서 단기 계약이 끝난 후 바로 다음 다른 직장에서 취업이 될 시, 12개월 이후 조기취업 수당 수령이 가능 할까요?

고용보험 포털에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계약 만료후 거의 바로 다른 사업주에 취업이 될시 조기취업수당 수령자격이 인정이 될까요? "단절 없이"의 기간에 대략적인 일수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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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이 6월 말일이라면 6월 말이 입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입사일 전일까지로 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단절이 없다는 것은 단 하루라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 주문관에게 직접 확인을 하고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 후 다음 실업인정일에 취업내용을 신고해야 하므로 이때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2. 공백없이 다음 직장에 취업하여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절 없이"는 하루의 공백도 없다는 것이고, 다만 금요일까지 재직하고 토,일 공백 후 월요일부터 입사한 경우는 단절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