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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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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10억의 집을 줄때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10억의 집을 자식에게 양도하거나 계좌로 현금을 줄때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인 배우자에게 10억의 집을 주는 경우와 10억 현금을 계좌로 주는 경우. 각각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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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고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증여세 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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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남편의 재산을 무상으로 붕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인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증자인 부인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나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만 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 10억, 공제 6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7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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