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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2.04.28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액 환급 내용을 보니 안되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을 3월에 받았는데

그 서류를 봤더니

제가 LH거주중이며 한달에 63,310원씩 LH에 이체를 하여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허나 LH에 알아보니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된다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현금영수증 처리보단 월세액 세액공제액으로 혜택 받는게

저한테 환급금이 더 유리 하다고 들었는데 ..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할때도 월세액에 대해 서류 다 작성하고 기타서류도 다 제출했습니다.

허나 환급받고 서류를 보니 월세액에는 0 이 되어있고 현금영수증처리가 되었더군요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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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전액 환급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이미 모든 세금이 환급이 된 것이므로 월세세액공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천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고 월세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월세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의 이중공제는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지출액에서 월세는 차감하고,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로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상 월세세액공제 칸이 공란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파악하긴 힘드나 월세액세액공제가 없이도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 적용이 안되었을 수도 있고 하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적용이 되었어야 함에도 적용이 안되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적용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