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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능력있는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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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 연마다 2회 받아야하나요?

5인이상 요식업 매장 운영중입니다.

1년차때 2번 산업안전 교육 받았고 (상/하반기)

올해부터 없는줄 알았는데 이번년도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하더라구요.

교육 대충 하고 마지막에 자기네 상품 광고하는것때문에 그런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데

매년 받아야 하는것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창남 산업안전기사

    한창남 산업안전기사

    Lc안전연구소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요식업(음식점업)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2023년 9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 반기(6개월)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위험성이 낮아 통상적인 기준의 1/2 수준이 적용되나,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6개월마다, 즉 연 2회)

    주기: 매 반기(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1회 이상.

    시간: 일반적인 식당(판매업무 외)은 매 반기 12시간 이상이 원칙이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해당 교육 시간의 1/2인 반기별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조리실 안전, 화재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등.

    2. 신규 채용 시 교육 (입사 시 1회)

    일반 근로자: 채용 시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1주일 이하 계약: 1시간 이상.

    1주일 초과~1개월 이하 계약: 4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반 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4. 특별교육 (해당 시)

    숯불 작업, 위험 기계 취급 등 고위험 작업 시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시 2시간).

    핵심 요약

    5인 이상 식당은 근로자 정기교육(반기별 6시간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신규 채용 시에도 별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